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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일지21 사업자로 낙찰받은 물건, 매도 후 세금 이야기 본문
[경매 공부일지 21편] 사업자로 낙찰받은 물건, 매도 후 세금 이야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거주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인이 아닌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이름만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 세금 구조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개인과 사업자의 차이 – 양도세 vs 소득세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사업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즉,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개인과 사업자는 세금의 명칭과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낙찰 직후 세금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으니 이제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 이전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도 후에 발생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저 역시 낙찰받은 뒤 곧장 취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보유 중 세금 – 재산세
보유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처리를 통해 이후 소득세 신고 시 일부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도 후 세금 – 예정신고와 환급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도 시점입니다.
저는 물건을 매도하면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먼저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시 한 번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경비 공제가 적용되며, 실제로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즉, 매도 시점에서 일단 세금을 내지만,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리된다는 점이 사업자의 특징입니다.
부가세는 없었습니다
이번 매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등 다른 유형의 부동산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 경험에서 얻은 교훈
사업자로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하면서 느낀 점은 분명했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정산받는 과정이다.”
개인과 달리 사업자는 경비 처리와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서류와 신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앞으로 경매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내실 계획이라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 등록을 꼭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세금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다음 거래에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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