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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일지 18 경매 투자 세금 3종 세트 본문
📌 경매 공부일지⑱ – 경매 투자 세금 3종 세트
취득세·양도세·사업자 세금 한 번에 이해하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세금이 수익을 크게 좌우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낙찰 직후엔 취득세, 매도할 땐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구조로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전국 기준으로 취득세율과 세금 구조, 절세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취득세 – 2025년 최신 전국 기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본세율 + 지방교육세(10%) + 농어촌특별세(중과 시)를 합산합니다.
경매든 일반 매매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 기본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실제 부담률 |
---|---|---|---|---|
1주택자 (6억 이하 주택) | 1% | 0.1% | - | 1.1% |
1주택자 (6억 초과~9억 이하) | 2% | 0.2% | - | 2.2% |
1주택자 (9억 초과) | 3% | 0.3% | - | 3.3% |
2주택자 | 8% | 0.8% | 0.2% | 약 9% |
3주택 이상 | 12% | 1.2% | 0.4% | 약 13.6% |
비주택(상가·토지 등) | 4% | 0.4% | - | 4.4% |
💡 팁: 무주택자 상태에서 낙찰받으면 중과세를 피하고, 취득세율을 1.1%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개인 기준
개인으로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 |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 |
---|---|---|
1년 미만 | 45% | 최대 75% |
2년 미만 | 35% | 최대 65% |
2년 이상 | 6~45% | +20~30%p 중과 |
💡 팁: 2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가능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시 세금 구조
부동산 매매를 사업자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습니다.
주택 매매업, 부동산 개발·분양업, 상가·토지 매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 📌 종합소득세: 순이익(매출-필요경비)에 대해 6~45% 과세
- 📌 부가가치세: 주택은 면세, 상가·토지는 10% 부과
- 📌 필요경비: 매입가, 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공제 가능
- 📌 장점: 비용 처리 폭이 넓어 절세 효과 가능
- 📌 단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의무
4️⃣ 개인 vs 사업자 세금 비교
구분 | 개인 | 사업자 |
---|---|---|
매도 시 세금 |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세율 | 보유 기간·주택 수에 따라 6~75% | 순이익에 따라 6~45% |
경비 처리 | 제한적 | 광범위(취득세, 수리비, 이자 등) |
부가가치세 | 없음 | 상가·토지만 10% 부과 |
신고 의무 | 양도세 신고 | 종소세·부가세 신고 |
***구분 개인(양도소득세)와 사업자(종합소득세)의 경비공제 비교***
취득 관련 비용 | 매입가(낙찰가) 일부만 적용 가능 | 매입가 전액 + 취득세 + 등기비용 + 인지세 전액 필요경비 처리 |
중개수수료 | 매도 시 공제 가능 | 매입·매도 시 전액 경비 처리 |
수리·리모델링 비용 |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 자본적 지출은 일부 반영) | 공사비·인건비·자재비 전액 경비 처리 |
대출이자 | 원칙적으로 불인정 (주택대출이자 양도세 공제 불가) | 매입자금 대출이자 전액 경비 처리 가능 |
여비·교통비 | 불인정 | 임장·거래 관련 교통비·유류비 전액 경비 처리 가능 |
통신·사무비 | 불인정 | 부동산 매매업에 필요한 전화비, 사무용품비 전액 처리 |
마케팅·광고비 | 불인정 | 매매물건 홍보비·부동산 플랫폼 광고비 전액 경비 처리 |
기타 | 대부분 인정 안 됨 | 세무사 수임료, 컨설팅 비용, 법률자문비용까지 인정 가능 |
5️⃣ 절세 전략
- 🏠 무주택 상태에서 낙찰받아 취득세 중과 회피
- 📅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다수 거래 시 사업자 등록 고려(필요경비 공제 극대화) 단 1년에 2채이상 사고 팔고 해야함
- 💰 상가·토지 매매 시 부가세 부담을 매수자와 조율
✅ 체크리스트
- 취득세율과 지방세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자 여부 결정 시 세무사 상담 필수
- 매도 시점과 보유 기간을 절세에 맞춰 계획
- 모든 거래 관련 영수증·계약서 보관
- 양도세도 사업자소득세도 잔금일 기준으로 2개월되는 그달 말까지 신고하여야함
세금은 경매 투자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낙찰 전부터 취득세·양도세·사업자 세금 구조를 미리 계산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나는 경매를 계속 할 계획이라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쓰야해서 세무사에게 맡기기로 하고 세무사를 찾았지만 이 분야에 알고 있는 세무사를 찾기 힘들었고 대부분 양도세는 알아도 주택매매 소득세는 나보다 더 몰랐습니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을 신고하고 종결짓게 되면 다시 블로그에 내가 경험한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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