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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일지17 경락대출에 관하여 본문
1. 경락대출이란?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낙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구분 | 경락대출 | 일반 주담대 |
---|---|---|
대상 | 경매 낙찰 부동산 | 매매 부동산 |
한도 기준 | 감정가70% · 낙찰가 80% 모두 계산 후 낮은 금액 적용 | 매매가 기준 |
시기 | 낙찰 후 매도까지 | 매매 계약 직후 가능 |
특징 | 특수물건 일부 불가 | 일반물건 위주 |
2. 경락대출 한도 계산 방법
은행은 감정가 기준과 낙찰가 기준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더 적은 금액을 대출합니다.
- 감정가 기준 : 감정가 × LTV(70%)
- 낙찰가 기준 : 낙찰가 × LTV(80%)
3. 경락대출 절차
- 낙찰 후 : 법원 매각결정기일 확인
- 대출 상담 : 경락대출 취급 은행 방문 (3금융권도 나쁘지않아요)
- 서류 제출 : 매각결정서, 낙찰허가 결정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 심사 : 신용등급, 소득, 부채비율, 담보물 상태 확인
- 대출 실행 : 배당기일 전까지 법원 계좌로 대출금 지급
4. 금리와 조건 (2025년 7월 기준)
- 금리 : 변동 4~6%대
- 기간
- 거치기간
- 조기상환 수수료
- ***은행마다 각각 다른 조건이므로 상담이 중요
5. 경락대출 받을 때 유의할 점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물건 불가 (전입+확정일자+점유 3박자)
- 지분물건 불가 (공유지분 담보대출 불가)
- 유치권·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등 있는 특수물건 대부분 불가
- 신용도 양호해야 함 (연체기록 없을 것)
- 소득증빙 필수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사업소득증명서 필요)
- 건물 상태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대출 거절 가능
6. 실전 팁
- 낙찰 전 은행에 감정가·낙찰가 기준 모두 계산 요청
- 낙찰가가 낮으면 자기자본 부담이 줄지만, 대출한도도 줄 수 있음
- 은행·지점별 취급 가능 여부 다르니 2~3곳 이상 비교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분물건은 100% 불가 → 입찰 전 권리분석 철저히
💡 정리 : 경락대출은 경매 투자에서 자금 마련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권리분석과 은행 상담이 필수입니다.
특히 감정가와 낙찰가 중 더 적은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경매 입철전 견적을 낼때 매도까지의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잊지않고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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