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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일지3 명도, 나도 처음이었다 본문
# [경매 일지③] 명도, 나도 처음이었다 – 점유자와의 대면부터 인도까지
처음 낙찰을 받고 가장 걱정됐던 게 바로 **‘명도’**였다.
명도라는 말 자체도 생소했고,
집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게 “이제 집 비워주세요”라고 직접 말해야 한다는 게
솔직히 두렵고 안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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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자는 누구였을까?
내가 낙찰받은 아파트는
감정가 1억 1,300만 원짜리였고,
낙찰가는 82% 수준.
이미 2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점유자는 바로 ‘소유자 본인’**이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를 조회하며 확인했고,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 깔끔한 물건이었다.
이 말인즉슨,
**전세 세입자도 없고, 명도 소송도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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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를 못 본 상태에서 낙찰했지만…
입찰 전 임장 당시,
내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맞은편 동 베란다에서 슬쩍 들여다보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주인이 직접 살던 집 같았고,
그만큼 점유자와의 접촉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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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 연락은 이렇게 시작됐다
처음엔 정말 떨렸다.
‘내가 이분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실례가 될까 봐 무례해 보이면 어쩌지?’
그래서 **관리실을 통해 우회적으로 먼저 메시지를 전달**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께 정중히 말씀드렸고, 관리소직원이 먼저 통화하여 연결시켜 주었다
다행히 점유자도 상식적인 분이어서
*통화 하면서 집을 좀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약속날짜 잡아 갔더니 집상태는 예상을 벗어나 엉망이었다.
소유주가 정리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도저히 그상태로는 매매가 안될것 같아서 집을 하루빨리 비워 줄것을 요청했다
인테리어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 🤝 명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점유자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 날짜쯤 이사 나가도 될까요?”
사실, 내가 원하는 날짜보다 너무 많이 늦은 날이었지만
**첫 명도이기도 하고, 정중하게 요청한 점**을 감안해
“네, 그날까지 이사 나가주신다면 명도비는 안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명도비 한 푼 들지 않고,
깨끗하게 이사도 마무리되었고,
집도 곧바로 인도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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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를 처음 해보며 느낀 점
1. **명도는 상대방도 사람이다.**
무조건 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대화와 예의**로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
2. **명도 전엔 반드시 점유자 확인이 중요하다.**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무단 점유자인지
미리 파악하면 명도 방식도 달라진다.
3. **관리실은 좋은 연결통로다.**
직접 연락이 부담스러울 땐
중립적인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는 것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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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정리
- 점유자: 소유자 본인
- 명도 방식: 관리실 통해 연락 → 전화 대화
- 명도비: 없음
- 이사 일정 조율: 전화로 협의
- 인도 후 상태: 깔끔하게 비워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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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편 예고
**[경매 공부일지④] 경매 수익의 현실 – 800만 원의 의미와 양도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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